60대 여성 추락 사망 사고
안전 장비 점검 소홀, 자격증 및 전문 기술 부족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 검토
스몹 안성 당분간 휴점

스타필드 안성 스몹 안전 요원 불구속 입건, 안전 관리 소홀 의혹 제기 / 사진 =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문화뉴스 최병삼 기자] 스타필드 안성 내 스포츠 체험시설인 '스몹'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추락사 사건과 관련해 안전 요원 A씨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스타필드 안성 3층 '스몹(스포츠 체험시설)' 소속 안전 요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4시20분쯤 실내 번지점프 기구 이용객인 69세 여성 B씨가 8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안전 장비는 착용했으나, 핵심 안전장치인 카라비너(구조용 고리)가 결착되지 않은 상태로 떨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해당 시설에서 근무한 지 2주 된 아르바이트생으로, 안전 관리에 필요한 자격증이나 전문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다. 또한, 체험 기구 주변에는 추락을 방지하거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사고 당시 번지점프대 상·하부에는 안전 요원이 전부 배치돼 있었으나 경찰은 상부에서 근무하던 A씨가 B씨의 안전 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중대시민재해 적용 가능성도 검토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에서 관리 결함으로 재해가 발생해 1명 이상이 숨지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시민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만약 법이 적용되면 시설 관리 주체인 대표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스타필드를 운영하는 신세계프라퍼티가 아닌 스몹을 운영하는 측이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스몹은 다양한 스포츠와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 '어른들의 놀이터'로, 현재 스타필드 하남, 고양, 안성, 수원 및 신세계백화점 대전점에서 운영 중이다.

스몹내의 각종 시설은 신세계프라퍼티와 임대 계약을 맺은 운영사 스몹컴퍼니가 관리한다.

스타필드 안성은 사고가 난 스몹에 대해 당분간 휴점을 결정했다.

스타필드 운영을 맡는 신세계프라퍼티 측은 사고 이후 “스타필드 안성 스몹은 당분간 휴점하고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문화뉴스 / 최병삼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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