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주진노 기자) 의료계의 조직적 부패와 행정기관의 직무유기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오전,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연대, 공익감시 민권회의 등 7개 시민단체는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연세사랑병원 고용곤 병원장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의료법 위반 의혹과 그에 대한 수사기관 및 행정당국의 부실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송운학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상임대표는 “2024년 10월 열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박희승 의원이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특정 의사의 수술 건수가 1만8천 건을 넘는다’고 지적했고, 이 과정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이 수술실에 상주하며 무자격 의료행위를 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에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강중구 심평원장도 위법 가능성을 인정하고 조치를 약속했지만, 이후 실시된 36개월 분량의 행정조사가 단 6일 만에 종료되며 사실상 부실조사였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송 상임대표는 “보건복지부는 조사 결과조차 발표하지 않았고, 심평원은 ‘조사 권한이 없다’고 책임을 회피했다”며 “서초구보건소는 병원 측 입장만을 반복하며 직무유기를 넘어 병원과 유착 의혹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세사랑병원장 고용곤에 대해서는 대리수술, 유령수술, 진료기록 위조, 줄기세포 시술 과장광고, 공익제보자 협박 등 혐의로 6건 이상 고발이 제기됐지만, 관할 방배경찰서는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근철 국민연대 대표는 “경찰이 고발인에 대한 실질적 조사 없이 피고발인 측 의견서에만 근거해 사건을 종결했다”며 수사 축소 및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고용곤 병원장과 경찰서 사이에 의료서비스 협약이 체결된 정황까지 확인되면서, 청탁금지법 위반 가능성도 언급됐다.

김선홍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장은 이 자리에서 “모든 수술실에 환자 동의 없이도 CCTV를 설치하고, 미이행 시 불법수술에 준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했다.

수술참여 의사의 이름과 수술내용의 진료기록 명시 의무화, 허위광고에 대한 언론 징벌조항 신설, 보건복지부의 직접 조사 및 결과 공개가 포함됐다. 또한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선제적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직후 국정기획위원회에 ‘불법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정책제안’과 ‘경찰 수사비리 근절을 위한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안’을 전달했다.

이날 회견에서는 연세사랑병원 외에도 이대서울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부산대학병원, 전북대학병원, 김해 강일병원 등 다양한 병원에서 대리수술과 관련된 의혹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들 단체는 그간 100회 이상 관련 집회와 기자회견을 지속해왔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연세사랑병원 사건을 비롯해 의료계와 행정·사법기관이 연루된 조직적 은폐와 부패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중대한 공적 범죄”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2025년 7월 1일부터 약속한 부패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이러한 실태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화뉴스 / 주진노 기자 evelev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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