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아는 대로 소상히 말하겠다"
앞서 조경태 의원도 참고인 조사

(문화뉴스 조윤진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김 의원은 11일 오후 서울고검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작년) 12월 3일 상황에 대해 물어볼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대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날 본회의장으로 부르기도 하고 중앙당 당사 3층으로 부르기도 하고 몇 번 교차됐다.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며, "개인적으로 문자를 보내 '본회의장으로 와야 한다'고 말한 의원도 있다. 연락 주체들도 다르고 장소들도 달랐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김 의원은 인파에 막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튿날 김 의원은 SNS를 통해 "본회의장에 함께할 수 없었지만, 비상계엄 해제 결의에 대한 마음은 이미 찬성 버튼을 백만 번은 더 눌렀던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90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특검팀은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표결에 불참한 경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영향력 행사나 개입 여부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직후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여의도 당사→국회→여의도 당사'로 3차례 변경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가 통화한 사실 또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 요청으로 의총 장소를 변경하며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약 5시간 동안 조사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가운데 한 명이다.
앞서 특검팀은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우원식 국회의장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계엄 당일 국회 표결 전후 상황을 확인한 바 있다. 의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할 가능성이 크다.
사진=연합뉴스
문화뉴스 / 조윤진 기자 press@mh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