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사장 김주영)이 '예술인 복지법'h 개정안 시행과 함께 예술인에 대한 금지 행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예술인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친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지침' 마련, 예술인의 편의성 도모 
 
금지행위에 대한 신고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02-3668-0200, www.kawf.kr)을 통해 접수를 받되 영화, 연극, 뮤지컬, 방송실연 분야의 경우 예술인들의 편의를 위해 소관 협·단체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 지침' 제정, 심사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법 위반행위 방지 
 
또한, '문화예술용역 관련 금지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하여 금지행위 유형별 판례와 보급 중인 표준계약서의 내용 등을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하고, 법위반에 해당 할 수 있는 행위를 금지행위 유형별로 예시함으로써 심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이 되는 계약에는 서면 계약뿐만 아니라 구두 계약도 포함되며,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로는 가수와 소속사 간에 10년을 기한으로 전속계약을 하는 경우, 드라마제작사가 출연배우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익에서 예술인의 동의 없이 회사의 운영경비나 대표의 개인경비 등을 공제하는 경우 등을 예시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예술인복지재단' 간 업무협약(MOU) 체결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당한 예술인에 대한 소송 지원을 위해 예술인복지재단은 지난 3월 31일(월),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260만 원 이하인 예술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최대 2백만 원 한도 내에서 소송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월 소득이 260만 원인 이상 예술인은 예술인복지재단 이사회 심의를 통해 예술인복지재단에서의 직접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예술인 대상 저작권 및 계약 관련 교육 
 
예술인들은 저작권 및 계약 관련 정보나 인식이 미흡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계약 체결 시 저작권 등 본인이 정당하게 주장해야 할 권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지해야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할 수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문화예술 장르별, 분야별로 '저작권·계약 교육'을 실시한다. 
 
예술인복지재단, 문화예술위원회, 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저작권위원회 등 5개 기관이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을 통해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장르별, 분야별로 필요한 저작권 내용,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 계약 관련 상법 및 민법상 주요 내용과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하며, 교육 과정에서 1:1 법률 상담도 진행한다. 
 
이와 더불어,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예술대학 등과 협의해 문화예술 분야 계약 관련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예비 예술인인 예술대학 및 학과 재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화뉴스 신일섭 기자 invuni1u@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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