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 위반한 '청약철회 방해행위' 기승… 소비자들 관심 가져야

사진= pixabay 제공

[문화뉴스 MHN 황보라 기자] "단순변심은 환불이 어렵습니다", "아이보리 계열 상품은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교환·반품은 물품 수령후 24시간 이내에 의사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봤다면 누구나 한 번씩은 접해봤을 안내 문구들이다. 소비자는 반드시 이들을 지켜야 하는 것일까?

나눈송씨는 날씨가 부쩍 추워지면서 새로운 패딩 점퍼를 장만하기로 마음 먹었다. 자주 찾는 인터넷 쇼핑몰에 업데이트된 하얀색 패딩 점퍼가 나눈송씨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나눈송씨는 서둘러 결제 버튼을 눌렀다.

며칠 뒤, 나눈송씨는 크게 당황했다. 직장 동료 A씨가 나눈송씨가 구매한 패딩 점퍼와 똑같은 제품을 착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A씨는 다른 쇼핑몰에서 나눈송씨보다 3만원이나 더 저렴한 가격에 해당 점퍼를 구매했다고 말했다.

해당 제품을 입고 싶지 않아진 나눈송씨는 즉각 반품하겠다는 의사를 쇼핑몰 고객센터에 알렸다. 그러나 돌아온 상담원의 답변은 황당했다. 

"저희 쇼핑몰은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이 불가합니다. 또한 문의주신 제품은 흰색계열이기 때문에 환불이 더욱 어렵습니다."

이에 나눈송씨는 훼손되거나 오염된 흔적이 전혀 없다며 환불을 재차 요구 했다. 상담원은 난처하지만 하는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저희 쇼핑몰 지침 상 환불은 절대 불가합니다. 앞으로는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

나눈송씨는 이대로 쇼핑몰이 내놓은 절충안에 만족해야하는 걸까? 답은 'X'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나눈송씨의 사례처럼 쇼핑몰 사업자들이 이용안내 및 교환·환불안내 등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 청약철회 규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고지하는 행위는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한다.

다음과 같은 예시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로 사용하는 청약철회 방해문구이다.

1. 단순변심에 의한 반품·환불은 하실 수 없습니다.

2. 액세사리, 화이트 컬러(아이보리 계열) 제품, 쉬폰, 실크 등의 손상이 쉬운 질감의 물품, 가죽제품 등은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3. 교환 및 반품은 물품 수령후 24시간 이내에 게시판이나 전화로 의사를 밝혀 주셔야 하며, 반드시 3일 이내에 우체국 택배로 교환·반품 하셔야 합니다.

4. 모든 상품은 환불이 불가능하고 마일리지 및 교환만 가능하오니 신중한 구매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약정을 사전 고지했다는 이유로 통신판매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동법 제35조(소비자등에 불리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효력이 없다. 따라서 나눈송씨는 당당히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고 쇼핑몰은 이에 응해야 한다.

선량한 소비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인터넷 쇼핑몰 사이에서 비일비재한 청약철회 방해문구에 대해 이용자들의 경계심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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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안내 문구… 전부 믿으면 '호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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