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창출하는 공무원은 1년마다 겸직 허가 신청해야
일반 직장인은 원칙적으로 부업 가능하나, 현실적 고충 따라

사진= pixabay 제공

[MHN 문화뉴스 황보라 기자] 공무원도 일반 직장인도 유튜버로 뛰어드는 시대, '나도 해볼까?' 생각은 들어도 겸업 금지를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망설여지기 십상이다. 유튜버 투잡을 했을 때 따르는 제약에는 무엇이 있을까?

주민 센터에서 근무하는 나회식씨는 퇴근 후 동영상 편집에 매진하는 것으로 하루일과를 마친다. 매주 유튜브에 일상 브이로그를 업로드하는 그는 벌써 구독자 1000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었다.

내일 출근을 위해 작업을 마무리하던 중 나회식씨의 동생이 방문을 노크했다.

"요새 뉴스 기사에서 공무원 유튜버 겸업금지 이야기로 말들이 많던데 계속 동영상 올려도 괜찮은거야?"

나회식씨는 걱정말라며 동생을 내보냈지만, 불안하지 않다면 거짓말이었다. 과연 나회식씨는 유튜버 활동을 지속해도 되는 것일까?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에 따르면,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영리 업무가 아닌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회식씨와 같이 직무와 관련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단,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하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9장은 다음과 같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비속어 사용, 허위사실 유포, 폭력적·선정적 콘텐츠를 제작·공유하는 행위, 정치적 행위, 협찬을 받아 특정 물품을 홍보해 금전 또는 물품을 얻는 행위(직·간접 광고),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후원 수익을 취득하는 행위 등(별풍선·슈퍼챗 등)이 금지된다.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을 요건을 충족하고,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할 때 공무원은 겸직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회식씨가 이용하는 플랫폼인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1000명과 연간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 이상이 되면 겸직허가 신청을 해야한다. 수익창출 요건이 없는 아프리카 TV는 구독료를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면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만일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면, 새로운 컨텐츠를 공유를 중단하고 소속기관의 복무담당 부서에 겸직허가 신청을 해야한다.

겸직 허가권자는 소속 기관의 장이다. 소속기관의 장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 공무원으로서 준수 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면, 허가 불허·콘텐츠 삭제 요청·활동 금지·징계 요구 등을 조치할 수 있다.

겸직허가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연장하려는 경우 겸직허가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 겸직 신청 대상에 해당하면, 임용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겸직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따라서 나회식씨는 개인의 사생활을 컨텐츠화한 유튜버로서 수익 창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문제될 소지가 없지만, 구독자 1000명과 누적재생시간 4000시간을 달성하면 소속기관 복무담당 부서에 겸직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준수사항은 교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국·공립 교원뿐만 아니라 사립교원, 계약제 교원도 해당한다.

일반 직장인의 경우는 어떠할까? 모든 국민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5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직장인은 부업을 가질 수 있다.

단, 근로기준법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가 근로자에게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지게 하고 있어 근로계약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우리나라 대다수 기업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서 영리 활동 겸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때문에 일반 직장인들의 유튜버 활동은 어려움이 수반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공직사회에서 처음 마련한 가이드라인이 잘 준수된다면, 사기업들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고민해 볼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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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퇴근 후 유튜버 투잡…겸업 금지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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