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서비스 구매일 또는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가능
일시적으로 이용이 정지된 계정에 있는 아이템도 청약 철회할 수 있어
캐쉬는 남은 잔액의 10%이내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하는 것이 원칙

사진= pixabay 제공

[MHN 문화뉴스 황보라 기자] 결제하고 나니 후회되는 게임 아이템과 캐쉬… 환불하려니 막막하다. 일시정지 계정에 있는 아이템이나 선물한 아이템 환불은 더 까다로울 것만 같다. 정말 그럴까?

나오락씨는 요새 아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방학을 맞은 중학생 아들이 하루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온라인 게임에 빠져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나오락씨의 고충을 알아챈 듯 아내는 이때 아니면 언제 놀겠냐며 지켜 보자고 했다. 나오락씨는 영 탐탁치 않았지만 수긍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무렵, 나오락씨는 아들의 통신 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20만원에 가까운 금액이 고지서 과금 내역에 찍혀있었기 때문이다. 

나오락씨가 아들에게 들은 자초지종은 이러했다. 부모님과 상의도 없이 통신사를 통해 유료 아이템 8만원과 캐쉬 10만원을 사흘 전에 결제한 것.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설령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 요금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해당 단말기의 모든 결제까지 법정대리인의 포괄적 동의가 있다고 간주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석이다.

아울러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유료 게임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은 구매일 또는 유료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나오락씨는 구두 또는 서면(전자문서 포함), 전자우편으로 게임사에 청약철회 의사를 밝힌 뒤, 가입사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요금청구 상세내역서 등 게임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 미성년자의 결제임을 입증해야 한다.

단, 캐쉬는 남은 잔액의 10%이내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캐쉬 잔액이 10,000원 이내인 경우에는 일정금액을 공제하고 환불되는데, 이 경우 공제 후 남은 금액이 공제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환불할 수 없다.

이 외에도 모든 게임 이용자는 수량이 한정된 아이템이나 일부 사용된 캐쉬, 일시적으로 이용이 정지된 계정에 있는 아이템에 대한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선물한 아이템 및 캐쉬도 선물 수령자가 수령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온라인 게임 상에서 이루어지는 결제는 왜인지 환불이 막연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일부 제약이 존재해도 환불할 수 있는 길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지금껏 알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현명한 이용자가 되자.

 

-------------

[생활법률] 온라인 게임에서 구매한 유료 아이템은 어떻게 환불 받을 수 있을까?

유료서비스 구매일 또는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 가능

일시적으로 이용이 정지된 계정에 있는 아이템도 청약 철회할 수 있어

캐쉬는 남은 잔액의 10%이내 금액을 공제한 후 환불하는 것이 원칙

주요기사
관련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