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엔씨-넷마블 등 주요 게임사 '확률형 아이템' 공개 법안 발의에 반대 움직임 보여

확률형 빙고 채우기(컴플리트 가챠), 사진=넥슨 포럼

[MHN 문화뉴스 김종민 기자] 현금 결제로 얻을 수 있는 게임 '아이템 뽑기'에 대한 규제를 국회에서 발의하려는 움직임에, 게임업계서 '영업 비밀'을 이유로 반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최근 발의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협회 차원의 의견서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실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게임산업협회는 한국 게임업계를 대변하는 단체를 표방하며, 넥슨-엔씨소프트-넷마블 등 주요 게임 관련 대기업이 부회장사로 있다.

이에 대해 게임산업협회는 의견서에서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불명확한 개념으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며,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한다"며 "다른 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기술했다.

이어 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하며,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가장 극심한 반발은 확률형 '아이템 뽑기'에 대한 것으로, 이른바 '가챠(현금 결제로 사용자가 원하는 게임 아이템을 얻을 때까지 확률에 기대는 상황을 묘사하는 신조어)' 게임 규제에 대해 게임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발의된 게임법 전부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최초로 법적 정의를 시도하며 게임사가 이러한 아이템 뽑기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게임업계가 '가챠' 게임에 대한 규제를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이 게임업계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법제화 추진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발의된 내용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개념과 종류가 법에 구체적으로 담기면 게임사들은 지금보다 투명하게 아이템 뽑기 확률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본다.

확률형 럭키박스 판매, 사진=카카오게임즈 외모지상주의 캡처

협회는 의견서에서 "고사양 아이템을 일정 비율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의 밸런스는 게임의 재미를 위한 가장 본질적 부분 중 하나"라며 "상당한 비용을 투자해 연구하며 사업자들이 비밀로 관리하는 대표적 영업 비밀"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협회는 "현재 확률형 아이템은 '변동 확률' 구조로 돼 있어 그 확률이 고정돼 있지 않고, 이용자의 게임 진행 상황에 따라 가변적이며 개발자와 사업자도 확률을 전부 알 수는 없다"고 전했다.

이용자마다 겪고 있는 게임 상황은 천차만별인데, 현재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의 상황에 맞춰 아이템 획득 확률이 달라지도록 알고리즘이 설계됐다는 것이다.

협회는 "수십만 명이 넘는 이용자를 상대로 유저별 아이템 공급 확률을 제공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개정안에 명시된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도 불명확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외에 게임 광고가 사행성을 조장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조항도 관련 표현이 다소 불명확하며, 국내 대리인 지정 등 신설되는 규제의 적용 대상도 불분명하다고 대응했다.

협회는 게임법 개정안이 게임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이며, 위헌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주장했다.

협회는 보도자료에서 "급변하는 게임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안을 기대했으나, 현장 의견의 반영이 부족하다"며 "산업 진흥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이 다수 추가돼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협회 측은 게임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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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뽑기' 확률이 영업 비밀? 게임사, 확률 공개 법안 발의에 '꿈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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