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민원인 끌고 나간 것은 공무집행 아니라며 무죄 선고
대법, "법리 오해"… '정당 공무집행'으로 봐야
파기환송심에서 민원인 유죄 선고

사진=창원지방법원/대한민국 법원 제공
사진=창원지방법원/대한민국 법원 제공

[문화뉴스 우현빈 인턴기자] 시청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는 민원인을 밖으로 끌고 나간 공무원의 행위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5부(김형훈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예비적 죄명 폭행)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9월 경남 통영시청 주민생활복지과 사무실에서 술에 취해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고 소란을 피우다,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욕설과 폭행을 했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A씨 손목을 잡아끌어 퇴거시킨 행위는 "담당 민원 업무에 관한 직무라는 추상적 권한에 포함되거나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 요건과 방식을 갖춘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죄 공소를 유지하는 한편 예비적 죄명에 폭행죄를 추가 적용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공무집행방해죄를 무죄로 판결, 폭행죄에 대해서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 대법원-대한민국법원
ⓒ 대법원-대한민국법원

하지만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1심과 항소심 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앞선 심리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주를 너무 좁게 해석했다는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씨의 욕설과 소란으로 정상적인 민원 상담이 이뤄지지 않고 다른 민원 업무 처리에 장애가 발생해 공무원이 A씨를 데려 나간 행위는 민원 안내 업무와 관련된 직무수행으로 포괄해 파악해야 한다"며 "민원 상담을 시작하고 종료한 순간까지만 주민생활복지과 공무원의 직무 범위인 민원 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A씨를 퇴거시킨 조치를 공무원의 직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파악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 "공무원이 A씨를 데려 나가는 과정에서 팔을 잡는 등 다소 물리력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이는 A씨의 불법행위를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방법으로 저지한 것에 불과하다"며 "오늘날 관공서에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는 공무원을 폭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하면 소란을 제지하고 밖으로 데려가는 행위도 민원 담당 공무원의 직무에 수반되는 행위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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