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이지영 기자] 동거녀를 살해한 후 자살을 시도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과 자살방조 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A(25) 씨에게 징역 4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빌라에서 동거 중이던 20대 여성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이유는 B씨로부터 빌린 수백만 원을 갚으라는 요구에 대한 반응으로 밝혀졌다. A씨는 빌린 돈으로 도박을 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

범행 약 10일 후,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만난 C씨와 함께 인천 영종도 갓길에 주차한 차량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119구급대에 의해 구조되었다. 

문화뉴스 / 이지영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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