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도입

[문화뉴스 유수빈 기자] 서울시가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운전면허 시험과 같은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를 올 6월 도입한다.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제에 합격하면 2년 간 따릉이 이용요금을 일부 감면해준다. 좌‧우회전 시 수신호하기 처럼 자전거를 탈 때 꼭 알아야할 교통법규를 알고 있는지, 운행능력은 안정적인지 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전 연령대별 맞춤형 표준교재 개발을 완료했다. 또 안전교육과 인증시험 일정을 확인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자전거 안전교육 통합 웹사이트’도 이달 말 오픈한다.
이는 코로나 장기화로 작년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률이 전년 대비 24% 증가하는 등 생활 교통수단으로 정착됐고,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이 활성화되는 등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고 보다 안전한 이용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취지다.
인증을 받으려면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안전교육은 이론 1시간, 실습 2시간이 최소 기준이다.
인증제는 만9세~만13세 미만 대상 초급과 만13세 이상 대상 중급으로 나눠 진행된다. 각 자치구에서 올해부터 시행하는 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중급 합격자의 경우 2년간 따릉이 이용요금 일부 할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국면에서 비대면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률이 급증함에 따라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이 더욱 중요해졌다”라며 “자전거 이용자도 자동차처럼 운전능력을 평가해 인증해줌으로써 안전이용에 대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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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 도입...따릉이 요금 감면 등 혜택
6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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