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매입임대주택
[문화뉴스 이한영 기자]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며 주택난이 가속화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가구 분리는 이를 심화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주택난을 해소하고자 다양한 주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중 청년을 위한 서울시의 대표적인 임대주택 정책을 소개한다.
■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2030세대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한 것으로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젊은 계층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부지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다. 주변 전세의 시세보다 60%~80% 적은 가격으로 16㎡~59㎡ 평수의 주택을 공급한다.
입주 대상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체 평균의 80%인 청년 개인 혹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전체 평균의 100%인 대학생, 세대원이 있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이다.
구체적으로 대학생 유형은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복학 예정인 대학생 혹은 취업준비생을 위한 유형이다. 대학생 유형은 본인의 총자산액 7,500만원 이하, 자종차 미소유, 미혼인이라는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청년 유형은 19세~39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사회초년생, 혹은 예술인을 위한 것으로 총자산액 23,0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2,499만원 이하, 미혼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 청년주택은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으로 통학 및 출근이 용이한 역세권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주변 시세의 30%~95%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한다. 특히, 이는 임대보증금도 최대 50%, 4,5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입주 대상은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로 차량 미운행자 및 미소유자이다. 소득 및 자산기준은 아래와 같다.

■ 청년전세임대주택
청년전세임대주택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의 전세임대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대상자가 거주지를 선정하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재임대하는 정책이다.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그외 5,000만원까지 지원해주며 일반형 기준, 면적 60㎡이하의 주택에 한해 지원가능하다.
임대 대상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다. 신청순위는 아래와 같다. 이때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경우 총자산 17,800만원, 자동차 2,545만원 이하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1,2 순위의 경우 일반형에 지원 가능하며 1,2,3 순위의 경우 쉐어형에 지원가능하다.

■ 신축주택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축주택 매입임대주택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현 생활권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시중 임대료의 30~50%의 가격으로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지원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미혼인의 19세~39세의 청년이다.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희망하우징, 한지붕 세대공감, 임차보증금 지원, 월세 지원 등의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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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살아남기] 서울시 청년 임대주택 총 정리.. 유형, 대상,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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