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원 이상 주문 2회 시 1만 원 쿠폰 지급, 횟수 제한도 폐지
여름방학 외식 수요에 맞춰 소비자 혜택 확대, 공공배달앱 활성화 기대
소상공인 부담 경감, 지역사랑상품권도 배달앱에서 사용 가능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 농식품부, 공공배달앱 쿠폰 지급 기준 2회로 변경/사진=연합뉴스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 농식품부, 공공배달앱 쿠폰 지급 기준 2회로 변경/사진=연합뉴스

(문화뉴스 이건희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7월 25일부터 공공배달앱 활성화 소비쿠폰 사업의 지급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여름방학 동안 외식 소비를 촉진하고,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식업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된다.

기존에는 소비자가 2만 원 이상 주문을 3회 해야 쿠폰을 발급받을 수 있었고, 1인당 월 1회로 사용이 제한되었으나, 이번에는 주문 요건을 ‘2회’로 완화하고 쿠폰 발급 횟수 제한을 폐지해 소비자 편의를 높였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여름방학 기간 동안 증가하는 가정 내 배달 수요에 맞춰 시행하며, 7월 21일부터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공공배달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된다.

현재 12개의 공공배달앱이 참여하고 있으며, 해당 앱들은 8개의 지자체 개발 앱과 4개의 민관 협력형 앱으로 구성된다.

완화된 쿠폰 지급 기준은 모든 참여 앱에 공통 적용되며, 각 앱별 적용 시점은 시스템 정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농식품부 주원철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 기준 완화가 여름방학 기간 중 외식 수요 증가에 따른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외식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외식업체들도 수수료가 저렴한 공공배달앱에 적극 입점하고, 메뉴 가격이나 배달료를 할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협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화뉴스 / 이건희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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