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남 농협 지점장, 실거래가 조작 통해 대출 규정 무력화
허위 계약서·감정가 조작으로 12억 대출 유도
뒷돈 수수한 지점장들 징역형 집행유예·벌금 선고

울산지방법원 전경. / 사진=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전경. / 사진=울산지방법원

(문화뉴스 윤세호 기자) 지역농협 지점장들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뒷돈을 받고 불법 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지역농협 지점장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50대 지점장 B씨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각각 500만 원, 600만 원의 추징금도 명령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울산의 한 농협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부동산 컨설팅업자 C씨에게 실거래가의 98% 수준인 6억2000만 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실거래가 6억3000만 원인 토지에 대해 규정상 대출 가능 한도는 80%인 5억400만 원에 불과했으나, A씨는 공인중개사인 자신의 친누나를 통해 매매계약서상 금액을 7억8000만 원으로 허위 기재하게 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회피했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 사진=연합뉴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 사진=연합뉴스

또한 A씨는 실거래가 5억2000만 원인 다른 토지에 대해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5억1000만 원을 대출해주고, 대가로 C씨에게서 5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 지역의 또 다른 농협 지점장 B씨도 C씨로부터 1100만 원을 받은 대가로 토지 감정평가 금액을 부풀려주는 청탁을 들어줬다. B씨는 부하 직원과 공모해 감정평가 법인을 재배정하고, 평가 금액을 조작해 C씨가 7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다.

이 같은 불법 대출을 통해 C씨는 총 12억 원이 넘는 대출을 확보했다. 재판부는 청탁을 주도한 C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B씨와 공모한 부하직원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과 500만 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A씨는 전과가 없고, B씨는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문화뉴스 / 윤세호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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