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업무세칙·관리체계 절차 무단변경, 사고 유발”…행정처분 심의로 처벌 결정
시정조치 미이행·승인 없는 관리체계 변경 등 7건…철도종사자 18명에는 별도 제재

(문화뉴스 이혜주 기자)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총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철도안전법 위반이 적발된 7건에 대해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지난 2024년 8월 9일 구로역 전차선 유지보수 현장에서 작업 범위를 벗어난 철도작업차량이 인접 선로를 지나던 점검차와 충돌해 2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에 대해 3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사고 원인으로는 승인받지 않은 범위의 작업과, 이에 따른 업무세칙 위반이 지적됐다.

이어, 같은 해 8월 18일에는 경부고속선 고모역 인근에서 KTX-산천 열차의 차축이 파손되며 탈선사고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13억 50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확인됐다. 사전에 차륜 결함이 발견됐으나 예방유지보수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핵심 위반사항으로, 이 사고에도 동일한 액수의 과징금이 매겨졌다.
더불어, 전기기관차 유지관리 주기, 공기조화기 점검 항목, 신규 철도차량 반입 등 3건에서 안전관리체계 변경 승인 절차를 무시한 사실이 드러나, 이 중 1건에는 6000만 원, 나머지 2건에는 각각 1억 2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 밖에도, 고속철도차량 부품 정비주기와 차륜 삭정 주기 등 문제가 확인된 2건에 대해 시정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점에 근거해, 각각 2억 4000만 원씩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철도분야 행정적 처벌은 사고 유형이나 관리 체계 위반뿐 아니라, 종사자 개개인의 과실에도 적용됐다. 국토부는 별도로 철도종사자 18명에 대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운전 중 과실사고로 부상자가 나온 1명은 3개월간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되고, 승하차 미확인, 신호 미준수, 전자기기 사용, 정거장 외 정차 등 사례에서는 각각 운전면허 경고 조치가 이뤄졌다.
정의경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 운영기관이 안전관리책임을 소홀히 하면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안전 위반행위에 대해 철도안전법을 근거로 엄정한 대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문화뉴스 / 이혜주 기자 press@mh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