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5일부터 한국문화정보원-국세청 정보 연계 시스템 도입
문화비 현금영수증 발급 후 익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 이미지 (사진 = 문화정보원 제공)
문화비소득공제 홈페이지 이미지 (사진 = 문화정보원 제공)

 

[문화뉴스 박준아 기자] 한국문화정보원은 국세청과의 업무 협의를 통해 국민이 사용한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이하 문화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결제일 다음날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문정원과 실제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소득공제로 적용하는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국민들이 지출한 문화비 현금영수증이 소득공제로 반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문정원, 국세청은 문화비 현금영수증 발급 정보 연계 방안을 모색하였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조회서비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를 결제 다음날부터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문정원에 등록한 사업자에게 도서‧신문‧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해당하는 재화를 구매할 경우, 연말정산 시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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