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여부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느냐" 반문

사진=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연합뉴스 제공
사진=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연합뉴스 제공

[문화뉴스 우주은 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내놓은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권 의원은 지난 26일 페이스북에서 "'여가부 폐지' 공약을 제안한 당사자로서 국민의 물음에 답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동의 없이 이뤄진 성관계라면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가 거센 비판을 받고 반나절 만에 철회했다. 

이에 권 의원은 "저는 비동의 간음죄 도입에 반대한다"며 "이 법이 도입되면 합의한 관계였음에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따라 무고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의 주관적 의사만을 범죄 성립의 구성요건으로 할 경우 이를 입증하기는 대단히 어렵다. 동의 여부를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결정 등에 따르면 개인의 성행위와 같은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 대해서는 국가의 간섭과 규제를 최대한 자제하여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비동의 간음죄는 성관계 시 '예' '아니오'라는 의사표시도 제대로 못 하는 미성숙한 존재로 성인남녀를 평가절하한다. 이와 같은 일부 정치인의 왜곡된 훈육 의식이야말로 남녀갈등을 과열시킨 주범"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 부처가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원인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폐지의 명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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