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외 지자체 기부시 세제 혜택

사진=한국서부발전 제공
사진=한국서부발전 제공

[문화뉴스 장민수 기자] 한국서부발전(사장 박형덕)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태안군과 손을 맞잡았다.

서부발전은 지난 20일 충남 태안군청에서 태안군, 태안신문사, NH농협태안군지부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UP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부발전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 6개사와 전국 사업장 발전소의 건설・정비 협력기업을 대상으로 태안군에 기부금이 기탁되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부발전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가 아닌 고향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기부금이 10만원 이하면 전액, 초과하면 16.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상한액은 연간 500만원이며 모인 기부금은 지자체 주민의 복리 등에 사용된다.

지자체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다. 태안군의 답례품은 간장게장과 대하, 우럭포, 구운 감태, 유기농 태양초 고춧가루, 사과즙 등 20가지다.

박형덕 서부발전 사장은 “본사와 핵심 사업장이 자리잡은 태안군의 발전은 서부발전의 지속가능 경영에 필수 요소”라며 “태안군의 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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