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페이스북과 전 세계 언론사들 오랜 갈등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뉴스 사용료'
호주, 프랑스를 시작으로 관련 법안 준비하는 국가 증가
소규모 언론사 배제 가능성, 불투명한 사용료 산정 기준 등 여전히 문제 남아
우리나라도 '뉴스 사용료' 관련 법안이 도입될 수 있을까?

[문화뉴스 전유진 기자] 전 세계 언론사와 구글, 페이스북이 뜨거운 논쟁 중이다. 오래된 과제로 여겨진 '디지털 플랫폼의 뉴스 사용료'가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에 디지털 플랫폼의 뉴스 사용료가 무엇인지부터 시작하여, 둘러싼 논쟁, 역사, 현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상황까지 알아보겠다.


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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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플랫폼의 뉴스 사용료?

뉴스 사용료란 구글, 페이스북 등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미디어 기업의 뉴스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디지털 플랫폼의 뉴스 사용료 이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플랫폼과 언론사 사이의 관계부터 이해해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이란 구글, 애플,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 등의 테크기업을 의미한다. 이들은 사용자에게 플랫폼을 제공하는데, 사용자는 플랫폼을 통하여 동영상을 볼 수도, 기사를 볼 수도 있고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그동안 뉴스를 콘텐츠로 사용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행태에 언론사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플랫폼 기업이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통해 사용자를 유지하고 광고 수익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두면서도 언론사에 적절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다.

◇ 디지털 플랫폼의 입장

디지털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뉴스 사용료 이슈가 반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호주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제시되자 검색 엔진 서비스를 중지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페이스북 역시 호주에서의 뉴스 게재 중단을 하며 맞섰다.

그러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던 플랫폼 기업들은 정부와 의회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입장을 바꾸고 있다. 구글은 호주 의회가 법안 통과절차에 들어가자 선제적으로 ‘뉴스코프’ 등과 사용료 계약을 체결했고, 페이스북 역시 몇몇 기업들과 사용료 협상에 동의했다. 페이스북은 앞으로 3년 동안 뉴스콘텐츠 사용권 확보에 10억 달러 이상을 쓰겠다고 밝혔다. 구글 역시 마찬가지다.

사진=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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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사 입장

언론사는 디지털 플랫폼의 뉴스 사용료 이슈에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이다. 언론사는 이전부터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 사용료를 부과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뉴스의 가치를 디지털 플랫폼이 인정한 것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몇몇 뉴스 사용료 협상이 더욱 반갑다. 또한 언론사의 재정 위기를 뉴스 사용료 부과 시도를 통하여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여기고 있다.


◈ 뉴스 사용료 이슈가 왜 떴을까?

코로나 19로 인하여 언론의 재정위기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뉴스 사용료를 요구하는 언론사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게다가 올해 초, 호주에서 뉴스미디어 협상법이 통과되며, 해당 이슈로 전세계 언론사가 들끓고 있다.

프랑스는 2019년 10월 유럽국가 중 최초로 EU 저작권 지침을 국내법에 적용해 뉴스에 대한 저작인접법을 신설하며 뉴스 사용료에 한발자국 더 다가갔다.

호주는 2021년 2월 뉴스미디어 협상법을 통과되며 디지털 플랫폼 기업과 언론사가 처음으로 뉴스 사용료 계약을 맺기 시작했고, 캐나다는 최근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호주와 프랑스의 차이점은 호주는 전통적인 뉴스 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 간의 불균형적인 역학관계를 공정거래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고 프랑스는 저작권법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것이다.

이렇듯 각국 의회와 정부가 합작하여 뉴스 사용료에 대한 법 도입을 마련하고 있어 디지털 플랫폼 뉴스 사용료 지불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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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는 어떻게 뉴스 사용료 문제를 다뤄왔나?

◇도입 배경

프랑스 언론사들은 구글을 비롯한 거대 플랫폼에 대한 반감이 상당하다. 디지털 시대에 언론사의 재정 위기가 더 심해지는 와중에 언론사의 트래픽 69%를 구글과 페이스북이 생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뉴스 콘텐츠로 수익을 얻는 플랫폼들에게 뉴스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언론사에 대해서 저작인접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다.

◇ 과정

시작은 EU의 저작권 지침 신설이었다. 2019년 6월 7일 새롭게 마련된 EU의 저작권 지침에 의해 회원국인 프랑스는 2년 이내에 새로운 저작권 지침에 부합한 국내법을 만들어야 했다.

2019년 7월 24일 '뉴스통신사 및 언론출판사를 위한 저작인접권'을 신설함으로써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 콘텐츠 사용료 부과를 시도했다. 그러나 구글은 완강한 거부의사를 표했다. 프랑스 언론사들은 굴하지 않고 프랑스 경쟁위원회에 가보전조치를 신청했다.

2020년 4월 경쟁위원회가 구글의 행위를 지배적인 지위 남용으로 간주하고 구글에 프랑스 미디어 업계의 뉴스콘텐츠 재사용 및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 협상에 임할 것을 명령했다. 구글은 항소했으나 2020년 10월 법원이 자국 언론사에 호의적인 판결을 내리자 결국 태도를 바꿨다.

◇ 결과

2021년 1월 21일 유럽 최초로, 프랑스 언론사가 참여하는 단체인 종합 신문사 연합인 APIG와 구글이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불에 관한 기본 협약에 합의했다.

뉴스 사용료의 구체적인 규모나 산정방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APIG에 따르면 월간 방문자수, 클릭수, 일일 기사 발행량, 정치 및 일반 정보에 대한 기여 등을 기준으로 언론사마다 개별적으로 산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다른 언론 단체들과도 협상이 이어질 예이다. 하지만 구글이 정치 및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신문사 외의 다른 전문 언론이나 엔터테인먼트 전문 언론사와는 계약을 맺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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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플랫폼 기업의 뉴스 사용료 협상의 첫 사례 국가가 되다

◇ 도입 배경

호주는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국내 미디어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우려했다. 문제의식은 2019년에 발행한 '디지털 플랫폼 연구 최종 보고서'에 기반한 것이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근거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검색 엔진 등이 어떻게 호주 내 광고 시장을 장악하는지, 이로 인해 전통 언론이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설명한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강력하고 독립적인 미디어 환경이 필수적이기에 때문에 뉴스미디어와 디지털 플랫폼 간의 협상력 불균형이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 과정

20년 7월 31일 호주가 발표한 '뉴스 미디어 협상법'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의 내용은 다소 공격적이기까지 했다. 당사자가 사용료를 제시하면 독립적인 중재자가 나서서 보다 합리적은 제안을 결정하는 중재 절차가 필수였기 때문이다.

이에 페이스북은 언론사들이 자발적으로 뉴스를 실어 이익을 보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호주에서의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에 따른 비난이 이어지자 6일 만에 중단 조치를 풀었다. 구글도 호주에서 검색 서비스를 위협했으나 호주 정부가 법 제정을 강행하자 뉴스 사용료 지불에 합의했다.

결국 정부와 플랫폼 기업이 합의를 이룬 수정안은 훨씬 더 완화되었다. 호주 정부가 직접적인 개입을 결정하기전 두 플랫폼이 호주 뉴스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중요한 기여를 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어떤 상업적 거래를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 결과

호주 의회는 2월 24일 수정안인 '미디어 플랫폼 의무 협상 규정'을 통과시켰다. 세계 최초로 플랫폼 기업이 언론사에 뉴스 사용료를 내도록 강제하는 규정이었다. 내용은 디지털 플랫폼과 언론사가 뉴스 사용료 협상을 진행하도록 하고, 협상에 실패하면 정부가 개입하여 강제 조정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다.

페이스북과 구글은 태도를 바꿔 언론사들과 계약을 맺고 있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호주 언론사를 소유한 '미디어 황제' 루퍼스 머독(90)의 뉴스코프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맺었다. 뉴스코프가 소유한 호주 언론사는 디 오스트레일리안, 데일리 프로그램 호주판, 스카이뉴스 호주판 등 3곳이다.

강경한 태도를 보이던 플랫폼 기업이 뉴스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것은 호주 정부의 중재에 따른 협상에 들어가면 불리 할 수 있어 대형 언론사와의 직접 협상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계약이 향후 다른 작은 언론사와의 협상에 유리한 발판으로 삼기 위함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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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호주 정부는 뉴스미디어 협상법이 뉴스 미디어가 생산한 콘텐츠에 대하여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공익 저널리즘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기에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가짜뉴스로 인한 우려가 깊어지고, 뉴미디어 시대에서의 뉴스의 역할과 가치에 대하여 어떻게 정의 내릴 것인지 아직 물음표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구글과 페이스북 외 다른 플랫폼은 어디까지 포함해야 할지 모호하다. 반대로 두 플랫폼이 모든 언론사를 상대로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을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 전망

◇ 우려

1. 소규모 언론사 차별적 협상 우려

소규모 언론사들은 플랫폼 기업의 뉴스 사용료 지불에 관한 법 도입을 반대해왔다. 거대 플랫폼들이 주요 언론사들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소규모 언론사는 배제할 가능성이 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구글이 모든 언론상에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 중이다. 프랑스에서도 전체 언론사의 13%만 구글과 협상 체결을 맺었다.

2. 뉴스사용료의 불투명한 산출 기준

현재 구글은 뉴스 사용료 산출에 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왜 특정 언론사에게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보상을 하고 있는지 공개하지 않다는 것이다. 계약 대상 역시 프랑스 전체 언론의 13%에도 미치지 않는다. 뉴스 사용료 지불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 경쟁의 왜곡과 미디어 다양성을 침해할 위험이 존재한다.

3.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 강화

거대 플랫폼과의 뉴스 사용료 협상이 새로운 자금을 통해 양질의 저널리즘을 강화할 것이라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반대되는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뉴스 사용료 산정 기준 중 하나가 기사 발행량인데, 자칫 더 많은 보상을 원하는 언론사들이 양질을 포기하고 양에만 집중하여 기사를 작성할 위험도 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혐오 발언을 규제한다는 명목으로 뉴스 편집에 관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사용료를 지불하고 나면 플랫폼 사업자가 실제 뉴스편집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플랫폼 사업자들이 사용료를 지불함으로써, 더 본격적으로 언론사, 미디어산업 전반이 디지털 플랫폼에 의존하게 되고, 종속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뉴스사용료 부과지만, 이것이 뉴스 미디어 산업에 어떻게 끼칠지는 아직 모른다.

◇ 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기업의 뉴스 사용료 법제화는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된 디지털 플랫폼과 언론사 사이의 역학관계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한 시도로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이슈들로 하여금 더 많은 국가에서 문제 해결 시도를 촉발되었기에 새로운 신호탄이 되어준 셈이다.

나아가 디지털 플랫폼이 언론사의 뉴스 가치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준 것이나 다름없어, 뉴미디어 시대에서의 뉴스의 가치에 대한 더 깊고 다양한 이야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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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상황은 어떨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내 언론사에 대한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의 뉴스 사용료 지불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의 경우가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 뉴스는 주로 네이버, 카카오 등 포털을 통해 주로 유통된다. 네이버는 현재 언론사에게 지불하는 전재료를 폐지하는 대신, '언론사 홈'과 '기사 본문', '기사 중간 광고'영역의 수익을 언론사에게 전액 지급하고 있다.

카카오는 광고대행사 수수료를 제외하고 기사 페이지 내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 대부분을 언론사에 뉴스 전재료로 제공하고 있다.

현행 신문법에 인터넷 플랫폼이 신문, 방송, 잡지 등의 언론사 뉴스를 사용하는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글로벌 플랫폼이 뉴스 사용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신문법, 저작권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호주처럼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국내의 경우 영어를 사용하는 호주 보다 시장 자체가 작아 매력적이지 않다. 게다가 이미 카카오와 네이버가 뉴스 유통을 주로 담당하고 있다. 또한 구글과 페이스북은 계약의 기본 전제가 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 2019년 구글이 사업자로 등록하려 했으나 서울시와 문체부가 구글 본사가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했다. 구글은 아직 국내에서 뉴스 전재료를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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