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정책 A to Z

[문화뉴스 유수정 기자] 2021년도 절반이 지나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8일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배포해 새롭게 바뀌는 정책을 안내했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정책과 달라지는 규정들을 소개한다.
법정최고금리 24→20% 인하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협회와 여신금융협회는 7일 부터 모든 차주에게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를 적용한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캐피탈사에 기존에 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도 금리 인하가 적용되지만 대부업에서는 예외다.
금리 인하로 인한 불법 사금융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망대출Ⅱ’와 ‘햇살론15’도 출시한다.
'안전망대출'은 연 20%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17~19%로 대환해 주는 상품이며 '햇살론15'는 기존 햇살론17(연 17.9%)의 금리를 2%포인트 인하해 제공하는 상품이다.
한편 정부는 법정최고금리가 4%포인트 인하됨에 따라 차주 208만명의 이자부담이 매년 4803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 자가격리 14일→탄력 적용
코로나19 격리 기간이 탄력 운영된다.
질병관리본부는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으면서 기존 14일로 고정됐던 자가격리 기간을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탄력 적용한다.
이에 따라 자가 격리 기간은 질병관리청장이 코로나19의 최대잠복기인 14일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은 지난달 11일부터 시행 중이다.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오는 7월 1일부터 KBS·MBC·SBS 지상파 3사도 중간광고를 송출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간 차등규제 해소와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른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고 총량은 방송매체별 구분 없이 편성시간당 최대 100분의 20, 일평균 100분의 17로 통일하고, 가상·간접광고 시간도 100분의 7로 동일하게 규정된다.
이에 따라 그간 한 회차를 1부·2부로 나눠 광고를 송출하던 편법은 사라질 전망이다.
중간광고 시간은 1회당 1분 이내로 제한되며 횟수는 30분당 1회를 추가해 45분 이상 프로그램은 1회, 60분 이상 프로그램은 2회, 180분 이상 프로그램은 최대 6회로 제한된다.
대학 현장실습생 실습비 지원 의무화
대학생 현장실습생에 실습 지원비 지급이 의무화 된다.
정부는 대학생 현장실습제도를 개편해 시간당 최저임금의 75% 이상을 실습지원비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산재보험에 한해 의무 가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학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고, 실습 범위를 벗어난 업무 지시를 하거나 성희롱 등의 일이 생기면 실습 중단을 요청해 학생을 학교로 복귀 시킬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등과 같은 국가재난이 발생하면 재택 현장실습도 허용된다.
그간 대학생 현장실습제도는 '열정페이' 논란을 빚을만큼 취약한 환경으로 문제가 됐다. 실제 지난 2018년 통계를 보면 실습생 14만 명 중 실습비를 지급받은 인원은 절반을 하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인 이상 사업장 주 52시간제 적용
오는 7월 1일부터 5인 이상 모든 기업의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기존 5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됐던 주 52시간제는 다음달 1일부터 5~49인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정책 시행 이유에 대해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했다.
특수고용 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7월 1일부터 특수고용(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화물 차주, 대출 모집인, 택배 기사, 학습지 방문 강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12개 직종)종사자도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이는 오는 2025년 시행 예정인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의 일환으로, 특고 종사자들도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 또한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재 보험 사각지대 개선을 위해 적용 제외 사유도 개편된다.
기존 특고 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률이 높았던 점을 고려해 질병, 부상,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1개월 이상 휴업이나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 휴업 등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임금 명세서 교부 의무화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된다.
오는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계산 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오는 10월 21일부터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된다.
원칙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모든 종류의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되나,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 하기 위해 경찰청장이 허용한 곳에서는 예외 적용된다.
또한 구역 내에서 어린이 사상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면허벌점만 받아도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한다.
디지털 성범죄·온라인 성착취 처벌 강화
오는 7월부터는 국가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나면 사실 통보와 재발방지대책을 내놓는 것이 의무화된다.
9월 24일부터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온라인 그루밍' 행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9월부터 아동,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적발을 위해 수사기관이 신분을 위장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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