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임금체불 현장 집중 단속, 국토부·고용부 합동 투입
불법하도급 적발 시 면허취소·과징금·영업정지 등 강력 처벌 예고
정부 “일회성 점검 아냐”…근본적 하도급 구조 개선까지 나선다

국토부·고용부,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적발 시 엄중 처벌 방침”/사진=연합뉴스
국토부·고용부,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적발 시 엄중 처벌 방침”/사진=연합뉴스

(문화뉴스 이건희 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건설현장 불법 하도급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 재해에 따라, 정부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제재 검토와 함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단속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공사 발주가 많은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대상은 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가 시공 중인 현장, 임금 체불이나 공사 대금 관련 분쟁이 발생한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불법 하도급이 의심된 현장 등이다.

정부는 특히 사고 위험이 높은 공정인 골조, 미장, 토목 분야에서 안전조치 이행 여부와 임금 전액 지급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중대 재해가 발생한 건설사 현장에 불시에 근로감독관을 투입해 실태를 확인한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불법 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불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이번 합동 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자격자에게 하도급을 준 업체, 재하도급을 한 업체는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불법하도급 대금의 최대 30%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자격 없이 하도급을 받은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문화뉴스 / 이건희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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