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반복된 중대재해에도 과태료 처분에 그쳐
포스코이앤씨엔 면허취소·입찰금지 검토…정부 조치 수위 차이
법무부·경찰청, 산재 수사단 신설 계획…전담조직 강화 추진

삼성중공업엔 과태료, 포스코이앤씨엔 면허취소 검토... 중대재해 대응에 형평성 논란/사진=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엔 과태료, 포스코이앤씨엔 면허취소 검토... 중대재해 대응에 형평성 논란/사진=삼성중공업

(문화뉴스 이건희 기자) 중대재해 반복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유사한 사망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삼성중공업과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조치의 온도 차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6월30일부터 7월4일까지 고용노동부는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항이 확인돼 과태료 부과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는 올해 5월 한 달 동안 발생한 2건의 사망 사고를 비롯해 반복된 중대재해에 대한 조치다.

5월8일에는 하청 노동자가 크레인 인근 폭발 사고로 팔이 절단됐고, 5월27일에는 외주업체 소속 노동자가 모노레일 수리 중 끼임 사고로 숨졌다. 지난해 9월에도 조선소 내부에서 트레일러와 자전거의 충돌로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반복 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서는 훨씬 강경한 조치가 예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브리핑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가 반복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가능한 사고였는지를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가능한 법률적 조치를 모두 검토하라"고 덧붙였으며, 징벌적 배상제 등 추가 제재 방안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포스코그룹은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에서만 4건, 광양제철소에서 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지난 4일에는 광명~서울고속도로 현장에서 또 한 명의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졌으며, 이에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사의를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대응 기조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로 해석되지만, 삼성중공업의 사례와 비교할 때 조치의 강도와 속도 면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두 사례 모두 반복된 중대재해, 하청 노동자 사망, 관리감독 책임 등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기업 규모나 산업군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노동계는  "과태료나 시정조치 수준으로는 현장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업이 사고를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징벌적 제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수시근로감독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조치는 완료했으며, 고위험 작업 집중관리와 작업중지권 보장,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산재 전담 수사단 신설을 추진 중이며, 경찰청도 전국 시도청에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화뉴스 / 이건희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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