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사 면허제로 시술 합법화…위생·안전교육 등 엄격 관리
복지부 “문신업 합리적 제도화…이용자·시술자 안전 확보”

(문화뉴스 이혜주 기자)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1992년 대법원이 비의료인 문신 시술을 불법으로 판단한 이후 33년 만에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기존에는 비의료인이 미용이나 심미 목적의 문신 시술을 할 경우 감염 위험 등 보건상의 이유로 법적 처벌 대상이 됐으나,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이런 불일치가 해소됐다.
‘문신사법’은 국가시험을 통해 자격을 갖춘 문신사에게 면허를 부여함으로써 비의료인도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이에 따라 문신 이용자와 시술자의 건강 및 안전 확보를 목표로, 허가 기준과 위생·안전관리 의무가 추가됐다.

법률상 문신사는 매년 위생과 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시술 도구는 소독·멸균 처리하고, 감염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은 관련 법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 의약품 사용 시에도 약사법의 안전수칙을 따라야 하며, 응급상황 발생 시에는 즉시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하는 등 엄격한 관리가 적용된다.
문신업소는 반드시 시군구에 일정 요건을 갖춘 시설로 등록해야 하며, 책임보험 가입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미성년자 보호자의 동의 없는 시술이나, 등록된 업소 외에서의 문신행위, 허위·과장광고 역시 모두 금지된다.
한편,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현장 상황에 따라 최대 2년간 임시 등록이나 면허 취득 유예 제도도 함께 운영된다.
사진=연합뉴스
문화뉴스 / 이혜주 기자 press@mhn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