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파견 검사들 “파견 검사 수사·기소 모순…복귀 요청”

(문화뉴스 주진노 기자)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공포안도 의결했다.
기재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내용은 내년 1월 2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된 기재부는 18년 만에 간판을 떼게 됐다.
이들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 공포되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1일 법률안이 공포되고, 이튿날인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내년 10월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이와 관련,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30일 복귀를 요청한다는 입장문을 민 특검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최근 수사·기소 분리라는 명분 하에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기능이 상실됐다”라며 “수사검사의 공소유지 원칙적 금지 지침 등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문화뉴스/주진노 기자 evelev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