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뉴스] 성현아 성매매 혐의 무죄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성현아가 평범한 주부로 살아가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씨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성현아는 지난 2013년 약식기소된지 2년 6개월여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 성현아 성매매 혐의 무죄 ⓒ YTN 방송화면  

앞서 성현아는 사업가 A씨와 성관계를 갖고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성현아 측 관계자는 향후 계획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성현아는 당분간 복귀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가족들과 함께 평범한 주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성현하는 첫 공판이 열린 지난 4월 22일 수원지법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 "힘들었다. 이젠 엄마로서 당당히 살고 싶다"고 심경을 전한 바 있다.

문화뉴스 정근태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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