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기관 간 유기적 협력
집중대응기간을 설정, 각종 테마주 및 공매도 집중대응
집중신고기간에 신고 시 포상금 최대 20억원 지급

금융위원회, 테마주·공매도 집중단속...포상금 최대 20억원 [출처 = 연합뉴스]

 

[문화뉴스 MHN 문정환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시장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테마주·공매도 집중단속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Kick-off)를 개최하고,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예방→조사→처벌' 각 단계별로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을 위하여,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사건처리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기관간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예방을 위해 공정거래 우려종목에 대하여 신속한 시장경보‧예방조치 등을 실시하고, 시장감시 동향 및 사건처리 결과 주기적 공개, 투자자 주의사항 홍보(SNS, HTS 등) 등을 통해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거래소, 금융위, 금감원이 각각 별도 시스템으로 운영중이다.

또한, 반복적 위반행위자, 불공정거래 연루 금투업자 및 임직원에 대해  가중된 제재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테마주·공매도 집중단속...포상금 최대 20억원 [출처 = 금융위원회]

 

조사 과정에서는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한다.

반복적 위반행위자 및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가중하고, 불공정거래 연관 공시 위반에 대한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집중대응기간을 설정(‘20.10월~’21.3월)하여 각종 테마주 및 공매도 관련 불법‧불건전거래에 집중대응한다.

집중신고기간에 신고 시 포상금으로 최대 20억원을 지급된다. 신고내용의 정확성 및 중요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는 테마주·공매도 집중단속 외에도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 발표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최근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기관 간 유기적인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취약분야를 집중점검 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코로나19, 언택트 등 각종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 위험성과 연장된 공매도 금지기간(~21.3.15.) 중 불법행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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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테마주·공매도 집중단속...포상금 최대 20억원
불공정거래 사건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기관 간 유기적 협력
집중대응기간을 설정, 각종 테마주 및 공매도 집중대응
집중신고기간에 신고 시 포상금 최대 20억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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