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규칙 개정, 온라인 신규발급 순차적 적용

제공=문화체육관광부

[문화뉴스 MHN 정혜민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그동안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신청·발급받을 수 있었던 사서 자격증을 2021년부터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도서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사서 자격증 신청·발급 시스템을 개편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사서 자격증 발급 절차가 간소화된다. 사서 자격증 신규발급(갱신 포함) 또는 기재사항변경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외국인사실 증명)을 직접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신청인의 사전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공이용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부터는 분실하거나 훼손된 자격증을 사서 자격증 신청·발급시스템(http://liblicense.kr)을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발급의 경우에는 신청자들이 기존 인쇄본 형태의 자격증 발급을 선호함에 따라 수요조사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온라인 발급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서관 현장의 행정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관 폐관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그동안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한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 도서관 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이에 문체부는 도서관 등록증을 분실해 반납하지 못하더라도 그 사유를 적어 폐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도서관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행정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를 통해 국민과 현장에서의 불편사항, 불필요한 절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