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에 6가지 사유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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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HN 문화뉴스 황보라 기자]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해외여행을 취소하게 됐다면, 국외여행 표준약관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여행 경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잦은 출장과 야근에 시달린 나일꾼 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휴식을 보내기 위해 4박 6일 파리 여행 상품을 계약했다. 

여행 출발 3일 전,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은 나일꾼 씨는 반차를 쓰고 회사를 나설 수 밖에 없었다.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지금 당장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는 비보를 전해 들었기 때문이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쳐졌지만, 담당 의사는 회복을 위해 앞으로 한 달간은 입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들을 돌봐야 하는 나일꾼 씨는 여행사에 사정을 알리고 여행 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여행사는 취소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을 돌려주겠다고 답했다.

나일꾼 씨처럼 부득이한 여행 취소의 경우라도 여행경비 전액 반환은 불가한 것일까? 답은 'X'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제2항에 따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은 여행사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행자 전액 환급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4.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5.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6. 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해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따라서 나일꾼 씨는 아들의 입원 증빙 서류를 갖추어 여행사 측에 제시해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여행사가 이에 불응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처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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