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 발표
40년 장기 모기지 도입 등 청년층 대상 사업 확대
공매도 재개 여부, 오는 2월 결정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 제공]

[MHN 문화뉴스 한진리 기자] 금융위원회가 40년 단위의 장기 모기지 도입과 공매도의 향방을 발표했다. 

 

금융위 '2021 업무계획' 발표

월세로 내집 마련, '40년 장기 모기지' 도입

19일 금융위원회는 40년 장기 주택담보대출 도입, 불법 공매도 제제와 적발 등을 담은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장 40년짜리 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30, 40년 모기지를 도입해 매달 월세를 내면 30·40년이 지나면 자기 집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며 "올해 당장 40년짜리 모기지를 낸다고 자신할 수는 없지만, 시범사업이라도 한 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을 좀 더 융통성 있게 하는 현실적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젊은 사람들이 지금의 소득으로 집을 갖고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위는 현행 금융기관별 DSR 관리 방식을 차주단위별 상환능력 심사(DSR 40% 일괄 적용)로 전환하고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DSR 산정방식을 바꾸는 방안을 이번 1분기 중 내놓을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실제 상환능력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으로 생애소득주기를 고려해 미래예상소득을 추가로 고려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융위의 새로운 정책은 집값 급등에 청년세대의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자, 월 상환 부담을 줄이는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해 주거 안정의 기반을 만들어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사진=금융위 제공

 

공매도 재개 여부 '확정적 아냐'

앞서 강경한 태도서 변화

금융위는 '동학개미'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공매도 재개에 관한 입장도 내놨다. 

은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매도 관련 사항은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해왔고, 앞으로도 결정할 문제"라며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18일에는 "(공매도와 관련해) 저도 그렇고, 금융위 직원들도 이 문제에 대해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금융위의 답변은 지난 11일 공매도 재개를 확정적으로 밝히던 때와는 다소 온도 차가 느껴진다. 당시 금융위는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매도(short stock selling, 空賣渡)란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 주문으로,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파는' 행위를 말한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판 후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되기 때문에,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이다.

과열된 종목의 가격을 조정하고 거래가 없는 종목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주가가 하락할때 수익이 나기 때문에 하락장에서 패닉셀(panic sell; 공포에 의한 투매 현상)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감은 매우 강한 편이다.

그동안 공매도가 기관과 외국인에 유리한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는 것인데, 공매도가 재개되면 고공질주 중인 주가가 급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COVID-19) 여파로 국내 증시가 폭락하자 3월 16일부터 한시적으로 모든 상장사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그간 공매도가 허용됐던 증권사 22곳(시장조성자)의 공매도 참여 종목을 일부 금지하는 규제도 내놨다. 

사진=금융위 제공

 

개인 공매도 접근성 강화 주력

공매도 재개 시점, 정치권과 무관

금융위는 오는 상반기 내에 개인 투자자 대상 주식대여 물량 확보, 차입창구 제공 등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올해 불법 공매도 제재와 적발, 개인 공매도 접근성 강화 등 제도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불법공매도는 최근 법 개정을 통해 주문 금액까지의 과징금과 1년 이상의 징역 등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다"며 "불법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해 거래소, 증권사 차원에서 이중으로 전산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기회 확충을 위한 개선 방안도 투자자 보호 방안과 함께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매도 재개를 둘러싼 최근의 흐름이 앞서 불거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논란'과 비슷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자 개인투자자들이 반발했고, 여당이 나서면서 대주주 요건은 10억원으로 유지됐다.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기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의를 표하자 문 대통령이 이를 반려하고 재신임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여당을 비롯해 정치권에서 '동학개미'를 애국 투자자로 칭하며 공매도 재개 시점을 연장하는데 힘을 싣는 것과 관련해서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 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여당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거나 정치권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없다"며 "2월 중 정기 국회가 열리면 그때 의원님들에 이야기 할 수 있지만 그걸 협의하거나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는 주로 듣는 과정이 될 것을 생각하고 있다"며 "최종 결정이 나올때까지 차분히 기다려달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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