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39세 청년 5천명에 월세 20만원 최장 10개월 지원
형제‧자매 같이 살거나 전세대출이자지원 수혜자도 신청 가능…주거안정 두텁게 지원

[문화뉴스 경민경 기자]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에 대한 청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5천명에게 월 20만원 이내로 최장 10개월 간 지원한다.
'서울 청년월세지원'은 3.3(수) 오전 10시부터 3.12(금)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와는 다르게 거주요건과 선정방법 등 선정기준을 조정해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청년들의 비중을 확대해 월세지원이 더 절실한 청년들을 포괄하고자 했다.
임차보증금 기준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고,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1구간 선정 인원을 전년 대비 1.5배 확대했다. 정부‧서울시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서울형주택바우처 같은 공공 주거지원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혼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나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두 명이 한집에 거주하는 청년 중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 있다는 청년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지원 대상 5천명은 4월 중 선정 및 발표한다. 월세지원은 5월부터 시작하며 2개월 치를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격월로 지급될 예정이다.
◇ 자격 요건 및 신청방법은?
자격 요건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다. 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당 2021년 기준중위소득이 120%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작년과는 다르게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 청년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3.3(수) 오전 10시부터 3.12(금) 18시까지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월세 및 임차보증금 기준으로 3개 구간으로 나눠 선발하며, 선정인원이 초과할 경우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정한다.
◇ 제외 대상은?
주택 소유자나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일반재산 총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도 신청할 수 없다.
한편, 서울 청년1인 가구는 15년 52만 가구에서 19년 62만 가구로 급증했다. 대부분 비용 부담이 큰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크다. 서울시는 이를 완화하는 차원으로 다양한 청년주거정책을 연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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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3.3(수) 접수 시작...자격 요건, 신청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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