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새로운 개정 법령 시행
측량 정확도, 안정성 향상

[문화뉴스 신지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 업무’의 관리 감독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4월 8일부터 민간에 위탁된 ‘측량기기 성능검사’업무의 주기적인 지도와 점검, 감독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고 시행한다.

현재까지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따라 측량 업을 등록한 자는 5년 이내 기기 성능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전문적인 기술과 장비를 갖춘 전문 업체가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로 등록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성능검사업무를 대행해왔다.

한국 국토정보 공사는 지적측량을 수행하고 적합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체적으로 성능검사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총리실 주재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국가의 관리나 감독 권한이 없는 분야에 대한 제도 개선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해 법률을 개정하고 이번에 하위규정을 마련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사진=국토부 제공

이번에 개정된 ‘공간 정보관리법’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측량기기 성능검사 대행자를 대상으로 성능검사 실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고, 한국 국토정보 공사의 측량기기 성능검사는 국토지리원장이 실태 점검과 시정명령 등을 하도록 한다.

성능검사 대행자 및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측량기기 성능검사업무는 정확한 측량성과를 내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므로, 측량기기 성능검사 민간위탁이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 업무에 철저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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