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
민간 사업자에게 사업비 최대 90% 대출보증, 공공택지 분양 우대 등의 혜택
서울 3천호, 경기·인천 3.5천호 등 총 9천호 매입, 준공되는 대로 입주자 모집

[문화뉴스 금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이하 국토부)가 8일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공전세주택'은 LH, 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유형('21~'22 한시사업)이다.

3~4인가구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방 3개 이상인 주택(전용면적 50~85m2)을 매입하여 공급할 예정이며 입주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소득요건 없음)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하고, 최대 6년(4+2)간 시세 90%이하 전세금으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다.

올해는 서울 3천호, 경기·인천 3.5천호 등 총 9천호를 매입하고 준공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도심 내 양질의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대출보증 특약상품, 공공택지 분양 우대,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사진= 도심주택 특약보증 제도의 구조.
사진= 도심주택 특약보증 제도의 구조.

추가로,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매입약정을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①토지를 취득하고, ②신규주택을 건설·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건물 내 모든 세대가 공공전세요건(방3개 이상, 50~85m2)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LH 등이 매입해왔으나, 앞으로는 공공전세주택과 원·투룸이 혼합된 주택도 매입한다.

사선·용적률 제한 등으로 상부층에 원·투룸을 구성할 수 밖에 없는 건물도 공공전세로 공급할 수 있어 매입신청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민간사업자와 토지소유자가 매입약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4월 30일(잠정)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현장참석은 최소화하고, 설명회 현장을 녹화하여 유튜브 등 온라인으로 송출할 예정이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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