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시행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사진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뉴스 김아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영상콘텐츠 제작과 향유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을 본격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된다. 또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지출한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로 영화 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 또한 도입된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 사용분 등 문화비에 대한 소득공제에 이어 소득공제 대상이 영화 관람료까지 확대됨으로써,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영화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사업자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공제율은 30%,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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