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포특권은 개인 비리 두둔하는 제도 아니다"

27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김학용 의원이 야당을 향해 "체포동의안에 가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논평에서 "불체포특권이 의원 개인의 비리나 부패 행위의 보호막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방탄 올인은 그만하시고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 비리'에는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께 방안을 논의하자"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의 뻔뻔한 거짓말과는 별개로 불체포특권이 국회의원 신분을 얻기 전 개인 비리에 대한 보호막으로 이용되는 모습이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체포특권은 삼권분립의 원리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 전제됐을 때만 그 정당성을 가진다"며 "의원 개인의 비리, 특히나 지방 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가 유착해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이익을 가로챈 중대한 혐의를 두둔하자는 특권이 아니다"고 말했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권리다. 17세기 영국에서 의회에 대한 행정부의 부당한 압박을 방지하고자 도입됐다.
이날 국회는 위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 청구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장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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