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통신비·차량 연료비 추가 지원
9개 사용처로 확대, 지원 사각지대 해소 위한 조치
소상공인 대상 크레딧 신청 11월 28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통신비·차량 연료비까지 추가/사진=중소벤처기업부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 확대… 통신비·차량 연료비까지 추가/사진=중소벤처기업부

(문화뉴스 이건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부담경감 크레딧’의 사용처를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소상공인들의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11일부터, 기존의 7개 사용처에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가 추가된다.

기존 사용처는 전기, 가스, 수도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었으나, 이번 변경으로 총 9개 사용처가 제공되며, 소상공인들은 크레딧을 이용해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까지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집합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들은 공과금이 건물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동안 크레딧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부는 기존의 증빙자료 제출 방식은 유지하며, 지원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확대했다.

다만, 지난해 전기료 지원사업에서 소상공인들이 증빙 절차에 어려움을 겪은 점을 고려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된 공과금을 확인하여 지급하는 방식은 향후 크레딧 집행 상황을 지켜본 후 추가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확대를 통해 “지원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도 크레딧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이 고정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50만원 한도의 디지털 포인트를 소상공인이 등록한 카드에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부담경감크레딧.kr’에서 가능하며, 신청 기한은 오는 11월 28일까지다. 다만,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크레딧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문화뉴스 / 이건희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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