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형 8개월 만에 복권 가능성
정치권·종교계·문 전 대통령 요청 배경

(문화뉴스 이지민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며 정치 복귀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 대상자 명단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됐다. 이는 지난 2024년 12월 16일 수감된 이후 약 8개월 만으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치인 사면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면은 법무부 심사를 거쳐 오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며, 이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통해 확정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면 대상들은 국무회의 의결과 그 이후 대통령의 결심을 통해 확정되고 발표된다"고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이미 심사 대상에 오른 것 자체가 사실상 사면·복권이 결정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사전에 법무부와 교감을 거쳐 대상자 명단을 정리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심사위가 대통령 의중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수형 중이었다. 사면과 복권이 확정될 경우, 향후 정치 활동도 가능해진다.
조 전 대표의 사면과 관련해 정치권, 종교계 등의 요청이 이어졌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을 통해 “정치인을 사면하게 된다면 조 전 대표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야권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권한 남용으로 인한 피해 회복'이라는 명분 아래 사면을 추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같은 정치인 사법 사안으로 주목됐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번 사면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에서 억대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에 가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받았다.
사진=연합뉴스
문화뉴스 / 이지민 기자 ijimin269@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