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고발 모두 무혐의…시민단체, 경찰 수사 불신 표명
피켓 시위·기자회견 이어가며 외부 감찰·청문회 요구 지속

(문화뉴스 주진노 기자) 시민단체가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문제 삼으며 연세사랑병원 관련 고발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6일,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등 주요 시민단체는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세사랑병원과 관련된 불법 대리수술 등 총 6건의 고발 사건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린 방배경찰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대리수술, 유령수술, 명의 도용, 불법 의료광고 등 중대한 의료범죄 의혹에도 방배서가 단 한 건의 기소 의견도 없이 사건을 종결했다며, 부실 수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연대 이근철 상임대표는 “방배경찰서는 여러 건의 고발에도 단 한 차례의 기소 의견도 내지 않았다”며 “피고발인 조사조차 생략된 사건이 다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발인에게는 ‘타 경찰서로 이송했다’는 거짓 설명까지 했으며, 사건 처리 결과 역시 고발인에게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근철 대표는 사건을 담당한 방배서 담당 팀장이 수건의 고발 사건에 대해 피고발인 조사 없이 무혐의로 종결한 점을 들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발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과도 중복되지 않음에도 자의적으로 공소권 없음 결론을 냈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사건 수사 당시 수사관이 고발인이 제출한 영상증거와 공익제보자의 진술을 묵살하거나, “숫자가 모호하다”, “직접 확인했느냐”는 발언으로 진술을 경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은 수사 태도에 대해 “사건을 방치한 채 날림으로 무혐의 처리한 뒤 부서 이동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행•의정감시네트워크 중앙회 김선홍 중앙회장도 “이 정도 수사로 고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수사 책임자에 대한 외부 감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6월 일부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지시했음에도 방배서는 한 달 넘게 수사진척 없이 고발인과의 소통도 단절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들은 수사기록과 무혐의 결정 사유 공개, 외부 민간 감찰 참여, 감사원 조사와 국회 청문회 청구 등을 후속 조치로 제시했다. 특히 방배서가 고발인에게 수사기록과 무혐의 결정 근거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경찰이 병원과 이해관계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할 시점이라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고발이 2021년부터 이어졌으며, 경찰은 반복적으로 “고발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는 취지만 되풀이했다고 밝혔다. 또 연세사랑병원 측이 자료 제출을 거부했음에도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서지 않은 점, 압수수색 영장 신청 등 강제 수사 조치 없이 서면 진술에만 의존한 점 등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서 시민단체는 연세사랑병원 사건이 단순한 의료 분쟁을 넘어 구조적 불법행위일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경찰청이 외부 감찰을 통해 방배경찰서의 수사 전반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에도 피켓을 들고 자리를 지키며, 해당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이어갔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인 만큼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담당 팀장을 포함한 수사 책임자들에 대한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뉴스 / 주진노 기자 eveleva@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