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 산청군농협 조합장 등 의혹 관련 현장조사에 이어 감사 돌입
“투명성·청렴성 훼손 시 강력 대응”…중앙회, 자금지원 제한 등 제재 방침 확인

‘산불피해 구호품 사적사용’…농협중앙회, 산청군농협 특별감사 착수 / 사진=농협중앙회
‘산불피해 구호품 사적사용’…농협중앙회, 산청군농협 특별감사 착수 / 사진=농협중앙회

(문화뉴스 주민혜 기자) 농협중앙회 조합감사위원회는 지난 11일 산청군농협에서 조합장이 산불피해 구호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및 경업과 관련된 사안이 언론에 제기됨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와 같은 각종 의혹에 대해 오는 17일부터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책임 소재가 드러날 경우 즉시 조합장과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산청군농협의 공신력이 훼손된 점을 고려해 중앙회 차원의 자금지원 제한 등 강력한 제재도 예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 추궁까지 이어진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농협중앙회는 최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인적쇄신과 제도 혁신 등 대대적인 개혁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조합의 투명성과 청렴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해 ‘신뢰받는 농협’ 실현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농협중앙회

문화뉴스 / 주민혜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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