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농협 위해 ‘선조치 강화’…지원제한 대폭 확대
전국 6개 농축협 선정해 지원 중단·자금 회수 등 강경 대응 나서

(문화뉴스 정성훈 기자) 농협중앙회가 최근 잇따른 농축협 사고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대응해, 내부 쇄신을 위한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즉각 본격화했다고 18일 밝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농협의 청렴 이미지를 회복하고자, 사건·사고가 발생한 농축협에 대해 중앙회 차원에서 지원 제한 범위를 대폭 강화하는 방침을 내놓았다.
새롭게 적용되는 이번 조치는 부정행위가 명확히 드러난 경우, 과거처럼 수사나 법적 판단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선 지원제한’을 실시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 제한은 부정부패 방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범위와 기간이 크게 확대된다. 사고의 경중에 따라 신규 지원 자금의 중단에서 나아가 이미 지원된 자금의 조기 회수, 특수목적 자금 및 수확기 벼매입 자금 등의 중도 지원 중단까지 포함된다. 또한, 은폐나 축소 등 엄중한 사안이 드러나면 추가 처분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러한 ‘무관용 원칙’ 실현 방안은 농협의 자정 노력 강화와 함께 농업인 및 국민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는 입장을 반영한다. 이를 위해 농협중앙회는 내부 부서 간 협업 체계를 마련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실행 체계를 즉시 가동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농협중앙회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국 6개 농축협에 대해 17일자로 지원 제한을 결정했으며, 지원 중단과 더불어 기존 자금 회수, 신규 지점 신설 금지 등 추가적인 제재 조치도 이어질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개혁 조치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즉시 이행되는 강력한 제도임을 강조하면서, 모든 임직원들이 청렴한 조직 문화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문화뉴스 / 정성훈 기자 until03@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