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범위 엄격히 제한-중증장애인기업 등 우선구매 확대
이중검증체계 도입 등 내부통제 대폭 강화…“공정성-신뢰 모두 잡는다”

‘수의계약 전면 제한’…농협중앙회, 계약 투명성 대폭 강화 / 사진=농협중앙회
‘수의계약 전면 제한’…농협중앙회, 계약 투명성 대폭 강화 / 사진=농협중앙회

(문화뉴스 주민혜 기자) 농협중앙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계약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13일, 농협중앙회는 계열사 전반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운영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마련된 이번 대책에서는 수의계약의 원칙적 금지와 내부통제 절차의 강화가 가장 큰 변화로 꼽힌다. 농협중앙회는 그동안 지적받아온 수의계약 남용을 막기 위해, 천재지변 등 국가계약법에 따라 특별히 허용되는 경우와 농업인 조합원의 이익이 직접 환원되는 일부 계열사를 제외한 모든 상황에서 수의계약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계열사 간의 물품구매 수의계약은 전면 금지되고, 앞으로는 반드시 경쟁입찰이 적용된다. 아울러,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경우에는 중징계 등 강력한 제재가 뒤따를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로써 계약거래에서 더욱 투명한 환경을 조성하고 부정부패 방지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한편, 계열사 수의계약 비중이 대폭 축소되면서, 중증장애인기업·여성기업·사회적기업 등 우선구매 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와의 계약 확대도 추진된다. 이는 사회적 책임과 맞닿은 정책 변화로 해석된다.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병행된다. 농협중앙회는 발주 단계에서 수량과 단가 심사를 이전보다 엄격하게 진행해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을 막기로 했다. 또한 대금 지급 시에는 납품 수량과 품질검사가 정확히 마무리된 뒤에만 돈이 지급되도록 방침을 세웠다.

여기에 계약 담당자 이외의 추가 감독자를 별도로 지정, 이중 점검 체계를 도입해 현장에서 각종 사고와 실수가 발생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중앙회는 이와 같은 전사적 변화에 맞춰 임직원 대상 공정계약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부제보 활성화와 감사 강화에도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재탄생함과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며 실천 의지를 드러냈다.

사진=농협중앙회

문화뉴스 / 주민혜 기자 press@mhns.co.kr

저작권자 © 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