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조3천억원으로 사실상 5차 추경에 가까운 재정투입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도 생계지원금 받아
겨울스포츠시설도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지원

출처 = 연합뉴스, 3차 재난지원금을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문화뉴스 MHN 황보라 기자] 정부가 긴급 피해지원, 방역강화, 맞춤형 지원 패키지로 구성한 3차 재난지원금으로 총 9조3천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2일 내년 예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비비로 확보한 3조에 목적예비비까지 더한 4.8조원과 올해 집행잔액 6천억원, 내년 기정예산 3.4조원, 기금 여유자금 5천억원을 추가했다. 이는 올해 4차추경 규모 7조8천억원을 뛰어 넘는 수준으로 사실상 다섯 번째 추경에 준하는 규모라고 할 수 있다.

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 5조 6천억원,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 8천억원, 피해계층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 9천억원으로 구성되었다고 홍 부총리는 밝혔다.

우선 방역지침상 집합 금지·제한업종 및 작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280만 명에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으로 4.1조원이 투입된다. 올해 4차 추경시 지원한 개인택시(16만 명), 유흥업소(3만 개)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집합금지 업종은 300만원, 집합제한 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지급받는다. 이때 금액은 영업피해 지원(100만원)과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지원(집합금지 200만원, 집합제한 100만원)으로 구분하여 지원된다.

현재 수도권이 시행중에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α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은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으로, 이들 업종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집합제한 업종인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이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비수도권에 내려진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이 집합금지 대상으로써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집합제한 업종인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스탠딩공연장이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방역강화를 위해 영업이 제한된 겨울스포츠시설 내 위치한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과 인근 스키대여점 등 업종도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하여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규모 부대시설이 아닌 중·대규모 겨울스포츠시설은 2억원 한도의 신규융자(스키장은 한시적으로 10억원), 기존 융자금 상환 연장(내년 상환분), 안전·강습요원의 1개월 일자리 및 방역을 지원한다.

지원방식은 새희망자금 방식과 동일하게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만으로 국세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자금을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다.

40만명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도 실행한다. 집합금지업종은 저금리(1.9%) 임차료 대출 1조 원을 공급하며, 집합제한업종은 2~4%대 금리의 융자자금을 3조 원 공급하고, 5년 간 보증료 0.3~0.9%포인트를 경감한다. 이때 1년차 보증료는 면제되고 2~5년차 보증료는 0.6%로 인하한다.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도 1년 연장해 내년 6월 말까지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한다. 다만, 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영세사업장과 자영업자 등의 사회보험료 등도 납부유예가 가능해진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신청하는 경우 고용·산재보험료의 납부를 3개월 유예할 수 있고 여기서 확대해 국민연금보험료도 3개월 간 납부예외하는 것을 허용한다. 내년 1월부터 3월까지의 전기·가스요금 납부기한도 3개월 유예하여 그 해 9월까지 분할납부하는 것을 허용한다.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법인택시 기사 등 고용 취약계층에게 약 5천억원의 소득지원자금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70만명에게 각각 50만원, 100만원을 지급한다. 기존 수혜자 65만명은 별도의 심사 없이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며 신규 수혜자 5만 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원을 지원한다.

기존 긴급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던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9만 명은 금융노사 기부금 460억원을 활용하여 생계지원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승객감소로 소득이 감소한 법인택시 기사 8만명도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지원받는다.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재기를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50만원도 연장 지급한다.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은 최대 100만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은 최대 1,000만원 지원하며 희망리턴패키지도 1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내년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및 기존 수혜자를 대상으로한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며, 설 전에는 수혜인원의 90%에게 지원을 마치고 1월 중에는 모든 인원에게 지원을 완료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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