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미화원 평균 청소량, 근무시간 등 재조정
특수운영직군(시설미화원)의 처우개선 노력

사진=경기도 교육청 제공
사진=경기도 교육청 제공

[문화뉴스 신하은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특수운영직군 가운데 시설미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특수운영직군 취업규칙을 개정,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주요 내용은 시설미화원의 1일 기준 청소량을 조정하고, 해당 기간과 각 학교에서는 청소면적에 비례해 최대 1일 6시간으로 고정돼 있었던 근로시간을 최대 8시간까지 늘려 노동 강도를 완화하도록 하였다. 

도교육청은 근로시간을 최대로 늘리면 시설미화원 한 명당 연간 최대 624만원 가량 임금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앞서 도교육청은 2018년 9월부터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에서 일하고 있는 기존 청소원 1,808명을 시설미화원 직종으로 직접 고용하기 시작했다. 이는 용역업체를 통해 계약했던 지난 방식에서 변화를 준 것이다.  

도교육청 우호삼 노사협력과장은 “시설미화원 모두 경기교육가족의 일원인 만큼 학교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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