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다음주 내로 확진자 두배로 증가하는 ‘더블링’현상 가능성 있어

민생 경제 및 국민 피로도 고려하여 현단계 유지하지만 방역조치 강화

유흥시설 집합 금지, 상황 악화 시 카페, 식당 등 운영시간 21시로 조정

[문화뉴스 전유진 기자] 정부가 4차 유행의 위험성을 언급한 가운데 거리두기 현 단계를 유지(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하고 사업장, 교회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가 9일 발표한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조정방안에 대하여 국민들의 피로도와 민생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단계를 상향하지 않았다. 단 코로나19 확신세가 심상치 않은 만큼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 코로나19, 현재 상황은?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1월 3주차를 마지막으로 10주동안 300~400명 대에 머물러 있다가 4월 들어 500명대로 들어서며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4월의 주간 일 평균 환자 수난 559.3명이다. 이는 3차 유행의 시작이었던 작년 11월 둘째주와 비슷한 추세이다.

지난 유행의 경험을 고려할 때, 1~2주만에 더블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정부는 경고했다. 더불어 3차 유행과 비교하여 3배 이상 긴 정체기와 4배 이상의 환자 규모를 고려할 때, 3차 유행보다 더 큰 유행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3차 유행 이후 증가한 확진자 수에 역학조사 등에 차질이 생겨 미진단 감염자가 누적된 것이 지역 감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이에 전국적인 소규모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염도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4월 종교행사 및 봄철 야외활동에 따른 이동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감염이 확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고령층의 예방접종이 시작되는 2분기 동안 환자 수를 최대한 억제하여 차질없이 예방접종이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정적으로 고령층 접종을 완료하여, 하반기부터는 중증 이상의 환자가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위험도와 피해를 낮춰야 한다.

한편, 3차 유행 시와 비교할 때 의료체계 여력은 더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다. 현재 위중증 환자 수는 113명으로 3차 유행 당시 중증환자 수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은 611병상, 중증도·경증 환자 병상은 9천여 병상으로 의료대응 역량은 더 확보된 상황이다.

◆ 방역조치 어떻게 강화되나?

수도권 2단계와 비수도권 1.5단계를 4월 12일(월) 0시부터 5월 2일(일) 24시까지 3주간 유지하되, 위험한 시설·행위 등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현재 감염이 확산되는 상황임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기간을 평소보다 긴 3주로 설정하였다.

이번 거리 두기 조정에서 2.5단계로 격상하지 않은 이유는 국민들의 누적되는 방역 피로도와 광범위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등으로 인한 경제 타격 우려와 3차 유행 이후 병상 확보 등 꾸준히 향상된 의료역량 및 방역역량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든지 상황이 악화될 시에는 5월 2일 이전이라도 집합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 두기 상향 검토에 착수할 수 있다.

한편,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한다.

[정보제공 = 보건복지부]
[정보제공 = 보건복지부]

◆ 2단계 지역에서의 방역 조치 강화

2단계 지역의 유흥주점업,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 유흥시설은 집합이 금지된다. 다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등 유흥시설의 자율 노력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집합금지를 22시 운영시간 제한으로 대체하여 완화할 수 있다.

기존에 강화하여 조치하던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종사자 검사 등 특별관리를 지속 적용한다.

백화점·대형마트(3,000㎡이상)에서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이 금지되고,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의 이용 금지 등을 의무화한다.

2단계 지역의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2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2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또한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을 22시에서 21시로 즉시 조정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1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거리 두기 2단계에서는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목욕장업은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은 가능하나 영업시간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 1.5단계 지역에서의 방역 조치 강화

1.5단계 경우, 방역수칙 준수 하에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다만,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은 22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또한 1.5단계에서도 카페에서 2인 이상의 경우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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