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특허 출원, 아시아서 우리나라 최초
AI 발명자 특허출원 무효처분 결정

사진 = 특허청 제공
사진 = 특허청 제공

[문화뉴스 김아현 기자] 미국의 인공지능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DABUS)’라는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표시한 국제특허 출원을 우리나라 포함 16개국에 출원했다. 

출원인은 해당 발명에 대한 관련 지식이 없고 자신이 개발한 인공지능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한 후,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했다.

특허청은 작년 9월 28일, 인공지능 전문가 스티븐 테일러가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 처분 결정을 내렸다. 자연인이 아닌 자를 발명자로 기재해 방식을 위반한 것이 그 근거였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20일, 출원인은 인공지능도 발명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인공지능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는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은 미국이나 독일 등 지식재산 분야의 주요국들에 이어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기됐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 특허청들과 법원들은 특허법 또는 판례를 통해 발명자로서 자연인만을 인정하고 인공지능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난해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발명자 기재 시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를 같이 기재하는 것까지는 허용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주요국들은 아직 인간의 개입 없이 인공지능 단독으로 발명을 하는 기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법제도 개선 시에 국가 간 불일치는 인공지능 산업발전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국제적조화가 필수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영국·독일에서는 다부스 특허출원에 대해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며, 우리 특허청은 향후 국가별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해당국 특허청과 함께 판결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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