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오영수 "현명한 판결 재판부에 경의와 감사"
피해자측 "개탄스러운 판결, 부끄러운 선고"

(문화뉴스 이기철 기자)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1)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씨는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널리 알려졌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곽형섭·김은정·강희경)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동료로서 포옹인 줄 알았으나 평소보다 더 힘을 줘 껴안았다는 피해자 주장은 예의상 포옹한 강도와 얼마나 다른지 명확하게 비춰지지 않아 포옹의 강도만으로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이 피해자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수사가 이뤄진 게 없다"고 했다.
오씨는 재판이 끝난 직후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피해자는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법부가 내린 개탄스러운 판결은 성폭력 발생 구조와 위계 구조를 굳건히 하는 데 일조하는 부끄러운 선고"라며 반발했다.
오씨는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때 산책로에서 연극단원 A씨를 껴안고,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로 유명한 오씨는 한국 배우로는 처음으로 2022년 1월 미국 골든글로브 TV부문에서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이후에는 작품 활동을 멈췄다.
문화뉴스 / 이기철 기자 thecenpen@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