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수사개시 권한 축소 지시…"검찰 정상화 첫걸음"
검찰청법 취지 따라 6대→2대 범죄 수사권 제한 추진
태그: 검찰개혁, 검수완박, 수사권조정, 법무부

(문화뉴스 이건희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개정된 이른바 '검수원복' 시행령을 다시 손보며 검찰개혁의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8일, 법무부는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 등 2대 중요 범죄로 한정한 검찰청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관련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9월 시행된 개정 검찰청법,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취지에 따라 수사·기소권 남용을 방지하고, 검찰의 직접수사를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당시 법 개정으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됐다.

그러나 이후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 수사 가능 범위 내 부패·경제 범죄의 정의를 확대하고, 사법 질서 저해 범죄나 검찰에 고발·수사 의뢰된 범죄까지 포함시켜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다시 넓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에 따라 수사 개시 범위를 다시 축소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재개정할 것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수사개시 규정이 개정돼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대폭 확대됨에 따라 검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추진된 법률 개정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상위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검찰제도 운영에 충실히 반영하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방지함으로써 검찰을 정상화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화뉴스 / 이건희 기자 press@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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