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 신청 방법, 지급일

[문화뉴스 MHN 박혜빈 기자]  2020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이 9월 15일 마감된다. 반기신청은 소득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19년 도입되었다.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근로장려금 지급시점간 기간을 단축해, 근로소득자가 해당연도 반기분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을 받게 하는 제도다. 

2020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 근로소득자, 총소득 3천6백만↓(맞벌이가구), 총재산 2억↓

지금 반기 신청을 할지, 내년 5월에 정기 신청을 할지는 신청자의 선택이지만 근로소득자만 반기신청을 할 수 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을 할 수 없다. 2020년 상반기 소득 중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다면 2021년 5월에 있을 정기신청을 해야 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총소득 기준 금액은 가족 구성원에 따라 차이가 있다. 작년인 2019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 합계액 및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 합계액이 단독 가구는 2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천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부부합산)는 3천6백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근로를 하지 않아 소득이 아예 없는 가구 역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 가구원 전원의 2019년 6월 1일에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자의 총재산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모두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총재산에는 토지, 건물, 승용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한다. 

출처: 국세청
2020근로장려금 자격요건과 신청방법은?

2020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홈택스, 인터넷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ARS는 전화 (1544-9944)로 안내에 따라 개별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앱(손택스)을 설치한 후 개별인정 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인터넷 홈택스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면 된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ARS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홈택스 앱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인터넷 홈택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만약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지 못했다면 소득, 재산 요건 등의 신청요건을 확인한 뒤 인터넷이나 세무서에 방문해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센터에 전화하여 대리신청을 요청할 수도 있다. 장려금 전용 전화상담센터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2020년 9.1.~9.15.동안 한시적 운영된다. 

출처: 국세청

2020 근로장려금 지급일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이뤄지는 이번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상반기 소득분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하반기 소득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은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다. 이번 상반기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하반기 신청도 자동으로 완료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반기 신청이나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올해 12월 지급될 예정이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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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자격요건, 신청 방법, 지급일

2020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9월 15일 마감! 

근로소득자, 총소득 3천6백만↓(맞벌이가구), 총재산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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