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청' 다음달 12월 1일까지
2020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일, 신청방법까지... A to Z

[문화뉴스 MHN 박한나 기자] 2020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이 다음달 12월 1일까지 진행된다.

출처 PIXABAY
최대 370만원 지급, 신청 놓쳤다면 '기한후신청' 서두르세요... 2020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일, 신청방법 등

지난 2일 국세청은 지난 5월 '2019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대상자 중 신청을 놓친 이들을 대상으로 12월1일까지 추가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9년 소득 기준 근로-자녀 장려금은 올해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신청을 접수했다. 지급은 8월말 완료됐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매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6월2일부터 12월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기한 후 신청'의 대상자에게 지난달 말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대상이라고 판단될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도 소득요건, 재산요건 등이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지급이 제한된다.

출처 국세청
최대 370만원 지급, 신청 놓쳤다면 '기한후신청' 서두르세요... 2020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일, 신청방법 등

근로 장려금 신청자격을 보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로 구분된다. 자녀장금은 이에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요건은 총소득 기준금액 ▲ 단독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4만~20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는 4만~3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는 600만~36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총소득 기준금액 ▲ 홑벌이가구 연소득 4만~40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600만~4000만원 미만이다. 총소득의 기준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급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다. 또한 2019년 6월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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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70만원 지급, 신청 놓쳤다면 '기한후신청' 서두르세요... 2020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일, 신청방법 등

근로장려금의 경우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장려금 신청자는 사업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사업 소득은 연 매출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 산출한다. 업종별 조정률은 음식업 45%, 숙박업 60% 등이다.

예를 들면 연 매출 5000만 원인 음식업주는 조정률 45% 반영으로 사업소득이 2250만 원이 돼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동일 매출의 도매 자영업자는 업종별 조정률 90%를 적용해 사업소득이 1000만 원이 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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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홈택스, 인터넷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ARS는 전화 (1544-9944)로 안내에 따라 개별인증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앱(손택스)을 설치한 후 개별인정 번호 등을 입력하면 된다. 인터넷 홈택스는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입력하면 된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ARS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2. 홈택스 앱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설치 → 앱 실행 → 첫 화면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선택 → 주민등록번호와 신청 안내문 또는 문자를 통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연락처, 계좌번호 입력 → '신청하기' 선택 → 신청완료

3. 인터넷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홈택스 홈페이지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또는 자주찾는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 → 로그인 → 근로·자녀장려금 확인후 연락처 및 계좌정보 입력 → '신청하기' 선택 →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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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근로장려금 신청시, 꼭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해야한다. 또한 반드시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액은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다. 만약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가 감액되어 지급되며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한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과 재산 요건 등을 심사한 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내년 2월 지급할 예정이다. 단, '기한 후 신청자'에 한해서는 정기신청 신청 시 지급되는 금액의 90%만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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