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 후 신청, 오는 12월 1일까지
산정된 금액에서 10% 가량 패널티
내년 2월 지급 예정

출처=국세청

[문화뉴스 한진리 기자]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친 이들을 위해 국세청이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

2일 국세청은 오는 12월 1일까지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한 번에 받는 '정기신청'과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받는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분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됐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하며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를 지급한다.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000만 원 이상~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한다. 

소득 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근로장려금이 단독가구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인 경우 대상이 된다.

1가구에 1명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장려금의 지급범위는 일반적으로 단독가구는 3만~150만원, 홑벌이가구 3만~260만원, 맞벌이가구 3만~300만원 수준이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나 맞벌이가구 모두 자녀 1인당 50만~70만원이다. 

출처=국세청

이번 신청은 10월 말 발송한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반기(2019년 9월, 2020년 3월)나 정기(2020년 5월)에 이미 신청한 가구는 해당되지 않는다.

자동응답시스템, 모바일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았지만 심사를 희망한다면 인터넷 홈택스, 관할 세무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오는 12월 1일까지 신청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한 후 기한을 지킨 가구에 지급한 금액의 90%를 내년 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에서 10% 가량 패널티가 부여된 90%를 지급(조특법제100의7②)한다. 

한편, 상반기(1월∼6월) 근로장려금은 오는 12월에 지급되며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은 2021년 3월 신청하고 그해 6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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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12월 1일까지...지급일은? 

기한 후 신청, 오는 12월 1일까지
산정된 금액에서 10% 가량 패널티
내년 2월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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