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약품청(EMA)은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 발생 경고
'덱사메타손'도 감염증상 악화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클로로퀸', '덱사메타손'을 처방전 없이 구매하는 것은 불법

사진= pixabay 제공

[MHN 문화뉴스 황보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이하 '식약처')가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이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는 허위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되는 것과 관련하여 입증되지 않은 사실이므로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클로로퀸'은 지난해 5월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신의 선물'이라 극찬하며,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복용한다고 밝힌 약물이다.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도 "코로나19에 걸렸을 당시 클로로퀸을 비롯한 약물들이 내 목숨을 살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클로로퀸'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영국·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아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한 의약품이다. 미국 FDA는 지난해 6월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 목적 긴급사용을 취소하기도 했다.

또 유럽의약품청(EMA)은 '클로로퀸' 복용 후에 심장박동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하고, 간·신장 장애, 발작과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경세포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중증환자에 사용하는 항염증약인 '덱사메타손'도 면역 억제 작용으로 감염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상담·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클로로퀸'과 '덱사메타손'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인 만큼, 처방전 없이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구매하는 것은 불법인 동시에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가짜 의약품 등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처방전 없이 위 의약품들을 약국에서 조제·판매하거나 온라인 판매하는 등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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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약품청(EMA)은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 발생 경고

'덱사메타손'도 감염증상 악화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에 따라야

'클로로퀸', '덱사메타손'을 처방전 없이 구매하는 것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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